한국과학기술원법개정안 강길부의원 대표발의

  • 등록 2016.06.21 15: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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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6. 6. 17. 의안접수현황-


[국회=포커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6년 6월 17일(금) 김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강길부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일부개정법률안” 등 총3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정무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17일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개정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정보공개서의공개를의무화하고,불공정한가맹계약의조항이있는경우그부분을무효화하도록하는 법안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개정안(강길부의원 대표발의): 한국과학기술원은산학연협력을확대하기위한시책을마련하고,총장은교원및연구원이산학연협력에참여한실적과성과를그인력의평가등에적정하게반영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한다고 한다.


신미령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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