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운행제한위반 차량 이동단속 실시

  • 등록 2020.08.23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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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지난 20일 대곶면 지방도 356호선 일원에서 도로시설물 파손의 주범이자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운행제한위반) 차량에 대한 예방 홍보 및 이동 단속을 시행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이를 초과해 단속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50∼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0t 차 한 대는 승용차 7만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1t 차 한 대는 승용차 11만대, 축하중 13t 차 한 대는 승용차 21만대의 통행량과 같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과적을 했을 경우 제동거리가 약 35% 정도 증가하며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무거운 화물차는 도로 표면에 무리를 주고 이로 인해 아스팔트가 밀리면서 포트홀이 생기고 도로에 변형이 생기게 돼 고속 주행 시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려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전익홍 김포시 도로관리과장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주와 화물차 운전자들이 단순한 화물이 아닌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운행한다는 인식 전환을 통해 스스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적 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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