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0.09.08 23: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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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원 이상 사업 집행 시 국회 심의·의결 받아야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8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해 500억원 이상의 남북협력사업을 집행하는 경우 사업 개시 3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과의 협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남북협력기금의 상당 규모를 비공개 편성하고 이를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운용을 하고 있어 정권에 따른 정치적 논란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대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심의·의결이 없다보니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금이 정권의 쌈짓돈처럼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는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에 대한 투명성까지 저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하며 이어 “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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