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청,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 중점점검

  • 등록 2021.01.19 09: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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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료 VOCs 함유기준 및 용기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 점검
- 함유기준 위반시 고발 및 회수 명령, 용기 표시사항 위반시 시정조치 등 엄정 조치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 및 오존 저감 등을 위해 시중에 공급되는 도료(페인트) 제품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함유량 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도료 VOCs 함유기준이 최대 67%까지 대폭 강화됐으며, 관리대상 품목도 기존 61종에서 118종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 점검은 수도권지역에 소재한 도료 제조·수입업체 95개소를 대상으로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도료 제품별 용도분류, 도료내 VOCs 함유기준 및 함유량, 희석 용제의 종류 및 최대희석비, 제조 또는 수입일자 등을 외관에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20년부터 VOCs 함유기준이 강화되거나 관리대상에 새로 포함된 도료 및 판매량이 많은 유성 도료는 시료를 채취하여 함유량을 분석할 예정이다.

 

도료 VOCs 함유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고발하는 한편, 공급 중지 및 공급된 제품의 회수 명령도 병행하고,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준수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난 해에도 수도권 지역 도료 제조·수입업체 104개소를 전수조사하여 도료 용기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10개소를 적발하여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 김건식 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도 저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며 “도료 제조·수입업체는 VOCs 함유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공급에 힘써 주시고, 소비자들도 용기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가급적 VOCs가 적게 함유된 제품을 구입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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