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민관과 함께 한강 취수 안정성 대폭 강화

  • 등록 2021.10.13 14: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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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한강수계 대형 민간취수장 3곳 취수시설 개선 업무협약 체결
-기후변화·재난 등 하천 비상상황 대비 취수 안정성 제고 기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디비(DB)하이텍, 오비(OB)맥주, 에스케이(SK)하이닉스와 10월 13일 오후 여주 강천보(여주시 단현동 소재)에서 ‘기후변화·재난 대비 취수시설 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후변화와 재난 등 하천 비상상황을 대비해 민관이 함께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올해 2월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강원도 등)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기후변화, 재해 등에 대비한 보 운영여건 마련(안)’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한강수계는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이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팔당호가 있어 안정적인 취수 운영이 중요하다.

또한 취·양수장의 취수구가 보 최저수위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어 수위가 낮아지면, 취수구 노출로 급수가 중단될 수도 있다. 이에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기후변화, 재해, 수질오염 사고 등으로 강 수위가 낮아질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여 취수 시설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재난 상황 등에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관리·운영하고자 시설개선(안)을 심의·의결한 것이다.

 

환경부와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취수시설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인 제반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민간취수장 시설관리자(DB하이텍, OB맥주, SK하이닉스)는 취수시설 개선이 알맞은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한편, 환경부는 공공부문(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취·양수장 시설개선에 대해서도 그간 예산안을 마련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환경부는 공공부문 시설관리자가 제출한 시설물 개선 이행계획(안)을 검토하여 올해 12월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 관련 이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와 적극 소통하여 취·양수와 농·어업활동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하천 비상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취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며,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로 기업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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