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대장동, 주민 희생해 민간 개발업자 배불린 '특혜사업’

  • 등록 2021.10.13 17: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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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서 지적
-"1월 약식재판에서 한강유역청 승소...초호화 법률고문단 맞서 주민보호해야"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환수 사업’이라는 성남 대장지구 개발사업의 실체는 주민들을 희생해 민간 개발업자들의 배만 불린 특혜사업이라고 밝혔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비판했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2월 성남의뜰에 대장동 사업지구 북측에 위치한 송전선로를 지하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제시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렸다. 2019년 12월에는 해당 송전선로가 인근 주민들에게 전자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니 확인하고 조치하라는 이행 명령도 조치했다.

실제로 대장동 개발 사업부지에 위치한 345kV의 송전선로와 철탑은 전자파 위험과 관련된 주민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환경청은 지난 2016년 10월 성남의뜰과 사업지구 내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있으므로 인근 주거지 등에 전자파 영향 및 전파 장해를 최소화한다고 합의했다.

 

특히 성남의뜰은 2016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지중케이블 관로의 규모 등을 개발계획에 사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중화(지하화) 방안을 스스로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성남의뜰은 지난해 6월 환경청의 두 차례 이행조치 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자 지난 1월, 이행조치 명령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에는 성남의뜰과 화천대유가 송전탑 지중화 민원을 제기한 주민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결국 이재명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개발이익 환수는 민간 개발업자들의 특혜이자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인 셈이다. 성남시와 개발공사, 민간 개발업자에 환수된 이익은 인프라 확충 미비를 담보로 한 것이고 이는 주민들이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약식재판에서는 한강유역청이 승소해 성남의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성남의뜰이 초호화 법률고문단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환경청이 적극적 행정과 재판 대응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당부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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