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 집중 단속 결과 42건 적발

  • 등록 2022.01.28 05: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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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월 계절관리제 시행 이후 미세먼지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162대 단속
무허가 배출시설 25개소, 건설공사장 17개소 적발, 매연저감장치 관리 불량 26대 시정명령
저감장치 임의 조작․요소수 사용하지 않고 무단배출,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포함돼
2차 계절관리제 기간 단속사업장 14개소 수사 완료…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22.3.)가 시작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생활권 배출원 120개소,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162대를 단속해 42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건설공사장, 무허가 배출시설, 매연저감장치(DPF) 제거 차량 등 생활권 미세먼지 배출원의 불법 배출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건설공사장 내 미세먼지 배출원인 건설기계, 야외 절단공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으며, 크레인 등 건설기계에 부착된 저감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대형 건설기계인 항타기에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아 400ppm 이상의 질소산화물을 대기 중으로 무단 배출한 건설공사장 17개소가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진행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재 사업장․기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은 150ppm을 초과할 수 없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대기오염물질은 인체에 장기간 노출되면 호흡기, 심혈관 질환 유발 등 인체 위해성이 높다.

 

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공기 중으로 배출한 무허가 배출사업장 25개소도 대기오염방지법 제23조에 따른 방지시설 미설치 혐의로 수사 후 고발 예정이다. 무허가 배출사업장은 자동차 부분도색사업장, 운수업체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실시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외부로 배출한 사업장들이다.

 

또한 시는 주요 물류차고지, 공영 및 사설 주차장 등에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이 중 관리 상태가 불량한 차량 26대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매연저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것이 밝혀질 경우 차주를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 ~ ’21.3.) 중 적발한 자동차 검사소 및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 등 14개소에 대한 수사도 완료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석영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및 매연저감장치를 훼손한 차량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사업주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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