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환경부 최종 승인

  • 등록 2022.07.13 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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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1일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변경계획에는 검암역세권 개발사업, 연희공원 특례사업, 검단16호공원 특례사업 등 최근 시행이 확정된 개발사업과 가좌·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 대규모 하수도사업을 추가 반영됐다.

 

지난 2020년 9월 시는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시 관내에서 시행 확정된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변화된 하수도 관련 최근 지표를 반영한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그 이후 각종 도시개발사업과 하수도시설 개선사업 등이 확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는 ‘2035년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이후 확정 고시된 도시개발사업과 하수도시설 개선사업이 지체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변경 대상 처리구역에 한해 부분 변경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등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 기관과 여러 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승인기관의 기술검토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최단기간(6월)에 환경부 승인을 득할 수 있었다.

 

이번에 변경계획으로 공촌·검단 하수처리구역은 하수처리구역과 처리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됐으며, 가좌·남항 하수처리구역은 기본계획에 새롭게 반영되면서 투·융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우선, ▲공촌하수처리구역에 검암역세권 및 연희공원특례사업을 편입시키기 위해 처리구역 면적을 당초 26.225㎢에서 26.472㎢로 증가시키고,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당초 1일 87,000㎥에서 1일 93,000㎥로 6,000㎥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검단하수처리구역에는 검단16공원특례사업을 편입시키기 위해 처리구역 면적을 당초 26.767㎢에서 26.904㎢로 증가시켰다.

 

더불어 ▲가좌 및 남항하수처리구역의 경우 가좌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과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증설사업을 법정계획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하수도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공수역의 안정적인 수질보전을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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