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입법 현황 및 향후 과제」 발간

  • 등록 2024.01.17 22: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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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수자원 분야 입법 및 정책 방향 관련해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월 16일(화), 「물관리 분야 기후위기 대응 입법 현황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을 발간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홍수, 가뭄 등 물 관련 재해가 증가해 인명ㆍ재산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했다.  최근 10년간(2013~2022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 3조 1,946억 원 중 3조 785억 원(96.4%), 전체 인명피해 302명 중 122명(40.4%)이 태풍, 호우, 대설 등 물 관련 재해로 발생했다.

 

제21대국회는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시대에 돌입했음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했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이 큰 물관리 분야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적응을 위해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24년 3월과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다음의 입법ㆍ정책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물순환 및 도시홍수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국가물관리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며  통합물관리 시행 체계를 기반으로 물순환 및 도시홍수 ‘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자연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물관리기본법'상의 물순환에 대한 정의를 ‘인공계’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순환 관련 법정계획을 일원화해 ‘물순환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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