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쉽고 친절하게 풀어낸다… 길라잡이 발간

  • 등록 2025.09.12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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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눈높이에 맞춘 쉬운 용어와 구체적 예시 제공,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

[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민이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 개정판을 9월 12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기업이 ‘제품의 환경성’을 올바르게 표시·광고하도록 안내하고 국민이 올바른 표시·광고 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제작된 지침서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제품의 생산‧소비‧폐기 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되는 자원과 에너지 사용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지침서는 2018년 처음 배포된 이후, 주로 기업 표시광고 담당자의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활용됐으며,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판은 소비자,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특히 원료의 환경적 속성, 분해성 등의 전문 용어를 일상적이고 쉬운 표현으로 순화하고, 장난감·생활용품 등 소비자가 자주 구매하는 제품을 중심으로 예시를 재구성했다.

 

올바른 예시와 잘못된 예시를 함께 제시해 소비자가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제품의 환경성을 표시할 때 단순히 ‘재활용 원단 사용’이라고 쓰기 보다는 실제 사용 비율을 명확히 밝혀 ‘재활용 원단 00% 사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그린워싱)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점검표와 함께 확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특징이다.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확인 사항은 △표시·광고 주장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환경 개선의 효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지 등이다.

 

개정판은 9월 12일부터 환경부 누리집(me.go.kr)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산업분야 통합누리집(에코스퀘어, ecosq.or.kr)에서 전문이 공개되며, 소비자단체와 업종별 전문협회에 문서파일(PDF) 형태로 우선 배포될 예정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개정판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만큼, 환경성 표시·광고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책임 있는 환경 소통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과장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주장을 최소화해 신뢰할 수 있는 녹색시장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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