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함안보 개방 결정10억 5,859만 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

  • 등록 2018.09.19 06: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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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오종극, 이하 위원회)는 경남 합천 청덕면에 거주하는 변○○ 46명의 신청인들이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에 따라 지난해 127일부터 14일까지 지하수 수위 저하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서 환경부 장관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105,8595,000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911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경남 함안군에 위치한 광암들에서 겨울철 관정을 통해 지하수를 취수하여 토마토, 양상추 등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경작을 해왔다.

 

 신청인들은 국가의 창녕함안보 개방 결정으로 낙동강의 수위가 내려가 지하수 수위가 저하되어 수막 보온용 물부족 현상으로 농작물의 냉해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종극 위원장은 위원회의 법정 사건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9개월이나 이번 재정신청을 최대한 앞당겨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녹조 발생시 보 열어 방류 하는 자료 사진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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