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시스템 의무화, 환경공단 현장교육 시행

  • 등록 2018.10.10 2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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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수도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조의3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양돈)농가는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통해 가축분뇨 또는 액비를 배출,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허가농가(규모 1,000이상) 및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자는 201711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법적 사용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가축분뇨 배출신고농가(규모 50이상 ~ 1,000미만)2년간 유예된 201911일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법적 사용의무화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는 올해 10월중에 IT기반에 취약한 영세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Moblie APP)사용법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 경기(일부)지역의 가축분뇨 배출신고농가 372개소를 대상으로 안내하여, 사전에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의무화를 인지 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를 할 예정이다.

 

또한, PC나 스마트폰 사용에 취약한 양돈농가를 현장에 방문하여 회원가입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자인계서 작성방법 시연을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이창훈처장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어려움 없이 전자인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유용한 자원이 될 가축분뇨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사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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