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라돈침대 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밀폐해서 포장 후 매립

-라돈침대 등 방사선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처리 방안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행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일반폐기물과 혼합소각 후 매립, 소각량 소각시설 당 연간 1,000톤 이하

2021.03.02 1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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