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재생용품 사용 촉진 위한 「자원재활용법」개정안 발의

-재활용원료 사용비율 표시와 공공기관의 재생용품 의무구매 명시
-어 의원 “1회용품 대체 가능한 재생용품 사용으로 자원순환사회 이행의 주춧돌 되길 ”

2021.04.26 1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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