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가능

-별도로 분리배출된 식품용 투명페트병 재활용하여 식품용기 제조 인정기준 마련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후속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

2021.05.31 12: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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