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 5법’ 추진

- 수열에너지 관련 규정 상당수가 시행령에 포괄위임... 명확히 할 필요
- 「신재생에너지법」ㆍ「물산업진흥법」ㆍ「수도법」·「하천법」·「한강수계법」등 수열에너지 관련 5법 개정안 대표발의
- 위 의원, “수열에너지 활성화 5법 개정으로 수열에너지 사업 활성화 기틀 마련,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기여할 것”

2021.08.11 14: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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