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 대표 발의

-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사업자나 환경영향평가 업자의 경우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까지만 환경영향평가업 가능

2021.08.31 23:55:4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