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약 330명에게 최대 8개월간 월 30만 원의 자기돌봄비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청년 330명 대상, 최대 8개월 월30만 원 자기돌봄비 지급
자기개발, 건강관리 등에 사용 가능…16일(월)~31일(화),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지원자 접수
공공·민간자원 통한 주거·의료 생계지원 지속…교육청 등 협력해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발굴 강화

2026.03.16 0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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