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판매 일회용 면봉에서 국내 기준치 약 37배 넘는 세균 검출

2024.06.20 09:49:40

4.25~6.14 中 테무・쉬인 등 일회용 컵·빨대·냅킨·면봉 등 95건 안전성 검사
면봉 10개 중 6개 세균검출, 종이빨대 3개 총용출량(4% 초산) 국내 기준 최대 43.3배 초과
국내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 요청해 접근 차단
6월부터 시민들이 직접 제품 선정, 구매, 검사의뢰까지 진행하고 품목도 확대
시, “위생용품 제품정보 꼼꼼히 확인해야…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로 피해 예방에 최선”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테무・쉬인 등 중국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한 위생용품 총 95건(일회용 컵 29, 일회용 빨대 31, 일회용 냅킨 25, 일회용 성인용 면봉 10)을 대상으로 한 안전성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직구 상품에 대해 매주 정기적인 안전성 검사와 유해물질 검출 여부를 발표해오고 있다.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19종 제품을 말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인검사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지난 4월 25일(목)부터 6월 14일(금)까지 진행했으며, 코팅 여부와 코팅 재질이 확인되지 않는 종이 재질 빨대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성분분석 이후 검사했다.

 

코팅된 종이 재질 빨대는 원재료와 코팅 재질에 대한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국내 기준에 ‘총용출량(4%초산)’ 항목은 종이 재질이 아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아크릴 수지 등에 적용토록 하고 있다.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재질로 구성된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재질별로 분리하여 해당 재질의 규격을 각각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성 재질의 규격을 모두 적용하며, 규격이 중복되는 경우는 강화된 규격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테무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면봉으로 1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6개 제품에 대한 ‘세균수’ 항목에서 국내 기준치(300CFU/g)의 최대 36.7배 초과한 11,000CFU/g가 검출됐다.

 

기준 초과한 면봉 6개는 모두 목재 재질 축에 면체가 부착된 제품으로, ‘세균수’가 최소 440CFU/g, 최대 11,000CFU/g가 검출되어 최소 1.5배, 최대 36.7배를 초과하였다.

 

세균수 검사는 면봉에 존재하는 세균의 양을 측정하여 제품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는데, 오염된 면봉을 신체에 사용하면 모낭염, 접촉성 피부염 등 다양한 피부 및 안과 질환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쉬인에서 판매하는 일회용 종이 빨대 3개 제품에서도 국내 기준치(30mg/L)의 최대 43.3배가 넘는 ‘총용출량(4%초산)’ 1,300mg/L이 검출됐다.

 

기준 초과한 빨대 3개는 종이 재질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또는 아크릴 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총용출량(4%초산)’이 최소 196mg/L, 최대 1,300mg/L 검출되어 최소 6.5배, 최대 43.3배를 초과하였다.

 

시는 표시기준 준수, 수시 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적정 관리 되고 있는 국내 제품과 달리, 해외 직구 제품의 경우 제품정보 누락, 보관·유통 과정에서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국내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고, 다중이용업소에도 이를 안내할 예정이다.

 

그간 시에서 진행한 안전성 검사 결과 국내 기준초과 제품은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해당 플랫폼에서도 서울시의 요청에 협조해 주고 있다.

 

지난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이와 비슷한 제품의 정식 수입을 위해 시행한 검사에서 ‘총용출량(4%초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전량 회수한 사례가 있다.

 

아울러, 이달부터 안전성이 우려되는 제품을 시민들이 직접 선정·구매해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원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과 협력하고, 화장품, 의류 외 생활 밀접 용품까지 범위를 확대해 지속적인 검사해나갈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 분야별정보 > 경제 > 소상공인 지원 > 공정경제 사업 > 소비자권익보호)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연락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ecc.seoul.go.kr)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위생용품은 신체와 직·간접적으로 접촉되는 만큼 제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를 통해 시민 등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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