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 민원’ 사업장․건설현장 소음․진동 민원해결 무료 기술진단

  • 등록 2013.04.30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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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온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범으로 단골 민원인 사업장, 건설현장 소음진동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 이하 공단)에서 무료 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공단은 생활소음·진동 규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소음·진동 발생 실태를 조사 후, 규제기준 초과우려 사업장에 대해 저감방법을 무료로 컨설팅하는 기술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95% 차지) 및 건설현장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이 부족해 매년 소음·진동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1년도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는 56,244건으로 2010년 대비 4.7% 증가했으며, 민원발생 건수 대비 공사장 민원 비율은 65%, 사업장 민원은 17%로 대부분의 민원을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소음진동 민원발생 건수도 53,718건으로 2009년 대비 4.7% 증가한 바 있어 소음진동 민원이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해치는 주원인임을 알 수 있다.

 

공단에서는 늘어나는 소음진동 피해를 개선하고, 민원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민원 발생이 잦은 소규모 사업장 및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현장진단 및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도 25개소를 시작으로 지난 2012년까지 총 100개 사업장(201025개소, 201132개소, 201243개소)에 대해 기술진단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민원이 많은 건설현장을 포함한 전국의 45개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50인 이하)에 대해 기술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51일부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www.noiseinfo.or.kr)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기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업종별공종별 소음진동발생원 조사분석이 실시되며, 이 결과 나타난 민원발생 및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실제 현장진단과 컨설팅을 한 내용과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지원 사례집을 작성, 민원 유발 사업장 및 민원이 예상되는 사업장에 보급함으로써 소음진동 민원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공단 박승환 이사장은 이번 기술지원 사업이 소규모 사업장과 건설현장의 소음진동 관리능력을 제고하고 생활소음을 개선하는 등 국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민원문제로 고민하시는 소규모사업장 및 건설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청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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