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리데이비슨 수입이륜차’ 소음 기준초과에 따라 결함시정

  • 등록 2013.05.12 22: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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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수입이륜차 할리데이비슨(FLHTRUSE, FLHTCUSE7)’에서 소음 저감 성능에 결함이 발견되어 수입사(()기흥모터스)가 결함 시정한다고 밝혔다.

 

급 가속시 소음을 줄이는 TGS(Twist Grip Sensor) 시스템*이 해당 차종에서 정상 작동하지 않아 제작차 소음검사에서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결함시정 대상은 201144~2012315일 사이에 수입·판매된 할리데이비슨(FLHTRUSE, FLHTCUSE7)’ 16대이며, 향후 수입될 차량에도 개선 조치를 적용한다.

 

TGS시스템 작동을 정상화하여 소음을 허용기준 이내로 줄이고자 공기 흡입량 제어인자를 개선한 전자제어장치(ECM)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해당 이륜차 소유자는 ‘13.5.8부터 ()기흥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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