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 허가제, 환경산업계와 소통

  • 등록 2013.08.22 10: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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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제’ 추진 관련 환경산업체 등 300여명 참석 대토론회 개최

지난 40년간 운영해 온 현행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와 환경산업계의 상호 소통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마련된다.

 

환경부는 통합허가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산업계 대토론회를 2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SETEC)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분야별 방지시설업체,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 환경기술인기술사협회 등 환경산업체에서 총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토론회에서는 기존 허가제 선진화 추진내용, 국내 환경기술 수준 및 운영현황, 주요 업종 최적가용기술(BAT) 적용사례, 외국 BAT 제품 규격 인증체계,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현장토론이 진행된다.

 

허가제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당사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나 갈등요인을 함께 협업해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합허가제도는 규제자인 정부와 피규제자인 기업산업계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이번 환경산업계와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통합허가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산업계 등 피규제자와의 현장 소통과 협업을 위한 정부-환경 산업계간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1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과제는 EU미국 등의 허가제도와 적용사례 분석, 국내외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세부방안들을 도출하고, 국내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

 

통합허가제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9개 법령에 흩어져 있는 최대 14개의 환경 인허가사항이 1개 통합허가로 대폭 간소화 된다.

 

아울러 산업특성 변화로 인한 새로운 환경 위해요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통합허가시 BAT 적용을 의무화해 기업여건,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환경설비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된다.

 

특히, 환경산업계는 통합허가시 의무화되는 BAT 기술의 제안평가, 기술기준규격 설정 등 기술 인프라 구축과 선정기술의 실제 현장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정착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합리적인 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함과 아울러 국내 환경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도 같이 도출될 수 있도록 환경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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