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집증후군 예방’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기준 강화

  • 등록 2014.03.17 13: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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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하위법령을 개정하여 3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리대상 확대 등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와 함께 기존 규제의 합리적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개정내용은 법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 건축자재기준의 합리적 조정,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대한 공기질 측정의무 완화 등이다.

 

우선 지난해 3월 법률 개정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추가되는 대중교통차량의 범위에 도시철도 및 철도 외에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를 추가했다.

 

대중교통차량은 그간 2006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되었으나, 20133월 법률 개정으로 올해 323일부터는 법적 관리 대상이 된다.

 

이에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에 맞게 차량을 제작·운행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되는 노인요양시설의 적용대상 범위도 종전 연면적 1,000이상의 국·공립시설에서 국·공립외 민간시설까지 확대한다.

 

노인요양시설은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과 같이 건강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시설로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법적 관리가 필요했다.

 

또한,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실내오염의 주원인인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준을 현행 0.12mg/㎡‧h에서 2017년까지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이는 그간 관련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결과로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016년까지는 0.05mg/㎡‧h, 2017년부터는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서는 관리대상 시설소유자의 부담완화와 실내공기질의 자발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시설소유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받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했다.

 

또한 시설소유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교육을 도입하고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시 국민권익보호를 위하여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함께 기존 규제를 국민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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