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발효요건 충족, 90일 후 발효

  • 등록 2014.07.15 23:16:07
크게보기


- 7월 14일 현재 50개국이 비준,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 발효
-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국제규범화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4일(뉴욕 유엔 본부 시각 기준) 우루과이가 ‘생물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를 50번째 국가로 유엔에 기탁함에 따라, 의정서 발효 요건인 50개국 비준이 충족되어 오는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 50번째 국가가 유엔에 의정서 비준서를 기탁하는 날로부터 90일 이후 발효
 
나고야의정서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열린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됐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3번째 목표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의 실현을 위해 마련된 국제 규범이다.
   * 유전자원 :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밖의 기원의 물질


이번 의정서의 발효로 당사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통보 승인 절차 및 적절한 이익 공유 보장 등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현재까지 비준한 50개 국가들은 인도, 베트남 등 유전자원이 풍부한 제공국이 대부분이며, 일본, 영국, 독일 등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들은 국내 이행체계 준비, 해외 국가 동향 등을 고려하여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우리나라는 동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현재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중에 있으며 의정서 당사국회의 논의동향, 주요국가 비준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나고야의정서가 10월 12일 발효됨에 따라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평창에서 개최되는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기간에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 : Conference of Parties serving as the First Meeting of Parties to Nagoya Protocol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