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경기도 광주 ·안성 ·여주 ·포천 등 4개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1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수립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내용 중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고 법령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 4개시(광주 ·안성 ·여주 ·포천)를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하며 둘째, 사업장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3종 사업장까지 확대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2018년 이후의 최적방지시설 종류와 기준을 예고하며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규정방식과 차종 분류방식을 변경하고 사업장 설치의 변경신고 조항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