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

  • 등록 2014.11.19 10: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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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현황,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설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2월 마련한 “범 부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축산농가 등에게 알리기 위해 11월21일부터 27일까지 5개 권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1.21 : 충남 공주, 11.24 : 강원 홍천, 11.25 : 전북 전주, 11.26 : 경남 진주, 11.27 : 경기 수원


그동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13.5.31)하여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양육실 추가, 지붕 및 벽 재질에 합성수지를 포함하였으며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개정(‘14.3.24)을 통해 가축사육거리제한 3년 유예, 폐쇄·사용중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3∼4년 유예하였다.


금번 농식품부, 환경부 합동 순회설명회를 통해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가축분뇨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상황,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설명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가금류 흙바닥 사육 인정,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에 젖소 이외에 한우를 추가할 계획이며 또한, 농식품부 및 환경부 합동으로 ‘14년7월부터 ’15년1월까지 ‘가축사육거리구역 거리 재설정을 위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에 따라 축사거리제한 권고안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호주, 한-캐나다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축산단체 요구사항인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구제역 방역시설 설치)으로 발생한 무허가 축사 개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 경감, 축사지붕 재료 규제 완화, 무허가 축사 농가와 계약한 계열화업체에 대한 3년간 벌칙 유예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끝으로 농식품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15년3월25일 이전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을 마련하여 개별 농가에서 적법화할 수 있도록 도별 순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시행 이후에도 지역별, 축종별 여건에 적합한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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