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세계 야생 동 식물의 날 기념식

  • 등록 2015.03.03 1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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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생 동,식물 보호 유공자 10명 표창 수여, 야생 동·식물 보호와 밀렵 관련 세미나, 특별 전시회, 불법엽구 수거 캠페인 등 열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제2회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World Wildlife Day)’을 맞아 관련 기념식을 3월 3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동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김상배 국립생물자원관 관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기관 및 협회 관계자, 일반 시민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2회째를 맞은 ‘세계 야생 동?식물의 날’은 2013년 12월에 열린 제68차 유엔 총회에서 전세계 국가가 야생 동?식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며, 3월 3일은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CITES 협약이 채택된 날이기도 하다. 올해의 슬로건은 “야생 동·식물 범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로 정해졌다. 

환경부는 올해 슬로건의 주제에 맞춰 야생 동?식물의 불법 거래로 인한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기념식 당일에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이 진행 중인 지리산 국립공원 피아골 일원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영산강유역환경청, 구례군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엽구 수거 행사가 펼쳐졌다.

 

기념식이 열리는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야생동물 밀렵에 사용된 도구가 전시되며 멸종위기종 복원과 밀렵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또한, 이곳에서는 국립생물자원관이 운영중인 ‘잊혀진 이름, 한국표범’ 특별전이 3월 31일까지, ‘하늘의 나그네, 철새’ 기획전이 5월 31일까지 각각 열린다.

 

김종률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과장은 “야생 동·식물은 우리 인류의 소중한 친구”라며 “야생생물을 몰래 사냥 또는 채취하거나 거래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문화를 정착 시키겠다”고 말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멸종위기종 야생생물을 포획, 채취, 훼손, 고사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 위반시 처벌이 가중된다.

 

관리자 기자 ecomr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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