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물인터넷 산업 생태계 조성 및 기업 활동의 실질적 지원 위해업계 간담회(6월 22일 수 15:00,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 이후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을 통한 全산업으로의 융합 혁신 전도사 자처,대한민국 경제구조의 새로운 성장 동력 마련에 의정활동 총력 기울일 것
[국회=포커스]SW·ICT 기반의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확산을 위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성태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오는 6월 22일(수) 15시 K-ICT 사물인터넷 실증센터(가산디지털단지)에서 ICBMS(IoT-Cloud-Bigdata-Mobile-Security) 기반의 융합혁신경제 구축을 위한 연속 현장 간담회 중 그 첫 번째 행사로 사물인터넷 기업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입법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기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역할은 오히려 변화의 바람에 뒤처지는 등 신산업의 활로를 터주고 업종 간 경계에 자리잡은 규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이 나서 불필요한 규제정비와 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적 지원을 통해 국가의 생태계를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사물인터넷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사물인터넷 시장은 스마트폰 이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헬스케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법제도나 지원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사물인터넷 전 영역에 걸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등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 사물인터넷 산업 진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사물인터넷 진흥을 위한 제정법 시도가 있었지만 회기종료, 제정법 여부의 적절성 논란 등으로 무산되었다”면서 “시대적 트렌드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과 제정법 진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지형 등을 감안할 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융합 특별법)’을 통한 개정이 현실적인 방안이다”고 밝혔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부는 새로운 융합산업이 각종 규제에 발목 잡혀 성장동력을 잃지 않도록 ‘ICT 융합 특별법’ 상 임시허가제를 통해 사업확산 기회를 열어주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금번 현장 간담회 이후 ‘ICT 융합 특별법’의 임시허가 규정을 보완하여 기업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보강하고, 소관 부처의 법령이 미비하여 정부의 인·허가에 취득에 애로를 개선하는 등 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하여 빠른 시일 내로 발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