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한 마디에 재벌 기준 10조 상향,
- 하림, 코오롱 대기업, 유통 자회사 통한 SSM 진출 막을 방법 없어
[국회=포커스]전경련의 집요한 요구와 박근혜 대통령의 한 마디로 두 달 만에 졸속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지정 요건이 5조에서 10조로 상향됨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따라 하림, 코오롱 등의 SSM 진출을 막을 규제장치가 사라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인해 상출제 기업집단 제외 기업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첫째, 제외된 기업집단이 만든 자회사의 준대규모점포는 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둘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②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는 것도 피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③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④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⑤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는 규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상출제 지정 요건 대기업 중 SSM 진출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골목상권 피해 영향이 거의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본 의원실이 조사한 상출제 제외 기업집단의 자회사 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부 예측은 졸속이라는 것이 결론이다.
몇 개 기업의 예를 들면, 하림 자회사 엔바이콘은 도소매업을 현재는 주 업종으로 하고 있으나 2015년에 이미 음식점, 주류판매, 식료 및 음료, 부동산 중개, 임대 등까지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 이번 조치로 유통산업발전법 상 규제 없이 SSM 진출이 가능해졌다.
코오롱의 ‘코오롱웰케어’라는 자회사는 드럭스토어 ‘W-store’라는 브랜드를 전국 180개 약국 통해 운영 중에 있다. 마찬가지로 업태만 조금 바꾸면 슈퍼마켓 형태의 SSM 진출이 가능하다.
코오릉은 이외에도 이미 ‘스위트밀’이라는 디저트 전문 카페도 31곳 운영 중에 있다. 대기업이 디저트 카페를 운영한다는 비판 때문에 2013년 비영리 자회사에 지분을 넘겼으나, 이번 조치로 별다른 규제 없이 다시 공격적인 진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됐다.
열거한 기업 외에도 유통업에 관심이 있는 대기업이 준대규모점포 형태로 직영점 및 체인점 개설을 확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럴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어진다.
이외에도 타이어 전문 기업인 한국타이어가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라는 제과, 제빵 전문 자회사를 이용, 골목상권 진출에 나설 수 있으며, 교보생명은 교보문고나 교보핫트래랙스를 통해 복합쇼핑몰에 입점할 경우, 문구점과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상출제 적용 기준을 5조에서 10조 변경함으로써 해당 기업으로 인한 중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한 피해영향 여부에 대해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상출제 제외 기업집단 중 대규모점포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이랜드를 제외하고 SSM 진출 가능성이 낮고, 이랜드조차도 SSM에 진출할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이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상출제 제외 대기업들은 대규모점포를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별다른 규제 없이 진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출제 적용 기업이라는 시선으로 인해 내부거래에만 치중했던 이들 기업집단의 자회사들의 중소기업 시장 진출로 격화될 것이다. 한국타이어의 엠케이테크놀로지, 아모레퍼시픽의 용기, 포장, 인쇄 전문 자회사인 위드림, 퍼시픽패키지, 퍼시픽글라스, 하이트진로의 수출용 막걸리 제조사인 진로양조, 용기 전문인 하이트진로 산업 등이 내부거래를 넘어 적극적인 외부시장 진출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일부 신산업 주력 업종의 규제가 불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산업별 차등책을 둘 수도 있으나, 무차별적인 완화는 이들 기업들이 손쉬운 골목장사를 부추겨 중소상공인 피해만 가중시킬 수 있다.
산업부나 또는 중소기업청은 유통산업발전법 외에 적합업종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 충분히 골목상권이나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는 대단히 안이한 생각이다.
적합업종제도가 시행 후 총 108개 품목(적합업종 73개, 시장감시 9개, 상생협약 26개)가 지정됐으나 동반위의 권고를 둘러싸고 그 실효성에 끊임없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사업조정 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더 큰 대기업들까지도 이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 완화인가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골목상권 침해, 중소기업 시장 위축 우려에 대한 면밀한 영향 검토를 거친 뒤 이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상출제 적용 기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대책을 만든 뒤 시행하는 것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