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3차 판정의 3~4단계 판정 보류 필요 주장

  • 등록 2016.08.18 18:39:59
크게보기


신 창 현 의원 (가습기 특위, 더불어민주당)은  환경부는 오늘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가습기살균제 3차 피해판정결과를 최종 심의하고 발표하였다.


오늘 판정결과는 2015년 말까지 신고한 752명중 21.9%인 165명에 대해서만 판정 결과를 발표하는데,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 판정이 전체의 79%인 130명이나 되고, 특히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도 않은 것처럼 취급되는 ‘관련성 거의없음’ 4단계 판정은 전체의 49.1%인 81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차 판정 피해자 중 사망자는 모두 46명인데 이중 63% 29명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이고 4단계는 절반인 24명이나 된다. 


기존 판정은 폐섬유화를 중심으로 하는 폐손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폐이외 장기에의 영향, 다른 질환이 있는 환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어 더 나빠지거나 사망하게 되는 기저질환 영향, 암과 같은 만성영향, 태아영향 등에 대해 판정기준을 보완하는 연구가 정부 용역으로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특위 위원들도 이 문제를 여러차례 지적하며 폐이외 손상 조사를 앞당기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환경부는 국정조사특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판정기준을 답습하여 다수의 3-4단계 판정자를 양산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고 있다.


환경부는 3차 판정에서 1-2단계만 발표하고 3-4단계는 판정을 보류해 차후 조사결과에 따라 보완된 판정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신미령 기자
Copyright @2009 ecofocus.co.kr Corp. All rights reserved.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