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매월 둘째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

  • 등록 2020.09.04 12: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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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올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매년 12월~3월)를 대비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통해 선제적 예방저감조치를 추진하며, 이에 따라 9월의 경우 7일 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5일간 모의단속이 실시된다고 전했다.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진출입하는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으로, 저공해 조치차량, 긴급차량, 장애인표지발급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시는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총 42대의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전국 5등급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이번 사전 단속을 통해 저공해조치 안내 및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홍보할 계획이다.

 

모의단속 기간 중 위반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과태료를(10만원/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LEZ)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을 시행 중으로 위반차량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참고로, 소유차량의 5등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라덕균 시 대기보전과장은 “이번 모의단속은 오는 12월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운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홍보 및 안내를 통해 운행제한 위반율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지원 등 다양한 저공해사업을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 중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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