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 의제 도출을 위한 의제숙의단 워크숍

  • 등록 2026.02.28 2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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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 제안을 위한 2박 3일 워크숍 진행… 감축목표 설정기준 및 감축경로 등에 관한 의제 도출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공론화위원회(위원장 이창훈)는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에서 논의될 의제를 제안하기 위해 의제숙의단을 구성하고 2월 26일(목)~28일(토) 2박 3일간 의제 도출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총 3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헌법·산업·주거·기후예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3인과 부문별(시민사회·노동계·산업계)·세대별(미래세대) 추천인 15인,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고려한 미래세대 옴부즈만 2명이 참여하였다.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남성 8인, 여성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미래세대 옴부즈만 역시 남녀 각 1인으로 성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부문별·세대별 추천인은 30대 이하 8인, 40대 이상 7인으로 세대 간 균형을 도모하였다.

 

의제숙의단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IPCC(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1.5℃에 부합하는 전 지구적 감축목표를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과,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기 위한 시기별 감축 노력의 분배, 그리고 감축 이행방안 등에 관한 의제를 제안하였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 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시민대표단은 확정된 의제에 대해 자가숙의를 진행한 뒤, 3월 28일·29일과 4월 4일·5일 총 네 차례에 걸쳐 KBS 방송을 통한 공개 숙의 방식으로 본토의를 이어간다.

 

2024년 8월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제1항이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정량적 수준 제시하지 않은 것은 과소보호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 시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률 개정은 공론화 종료 이후인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대표단 학습자료를 공개하고 공론화와 관련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공론화 홈페이지(http://climate.hrcglobal.com)를 운영한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공론화 일정과 자료를 상시 공유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논의 과정을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가 될 것이다.

 

이번 공론화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핵심 정책 과제를 국민과 함께 논의함으로써, 탄소중립 관련 입법·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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