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안호영‧용혜인 의원,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 공동대표발의 예정

  • 등록 2026.04.03 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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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수익 지역 환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하는 민생법안 될 것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함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동대표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10% 수준으로 OECD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낡은 규제와 입지 갈등, 전력계통 부족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외부 대규모 자본 중심의 사업 구조로 인해 주민들은 피해만 감수하고 이익에서는 배제되면서, 주민 수용성 저하와 사업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이 협동조합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업의 주체로 참여하고 발전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주민 주권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제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지 우선 제공, 임대료 감면, 생산된 전기의 전력계통 우선 접속 및 주민 우선 이용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금융지원과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사업 진입 여건을 개선했다.

 

아울러 협동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민주적 운영 원칙과 경영 공시를 의무화했다. 특히 순이익의 10% 이상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이익이 지역경제로 재투자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서왕진 의원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주민은 피해는 감수하는 대상에 머물렀다”며, “이제는 주민이 발전 이익의 수혜자를 넘어, 에너지 전환의 결정권자이자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공공자원에서 나오는 만큼, 그 이익 역시 지역사회에 돌아가야 하며, 이러한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정의롭고 신속한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31일 발의될 예정인 이번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적으로 뜻을 모았다. 공동대표발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전환의 해답은 주민에게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조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등 시민사회도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신미령 기자 ecofocu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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