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25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재난대응 지원체계 실태점검> 완료

  • 등록 2026.01.05 08: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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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매뉴얼의 이행 등 확인하기 위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대응 지원체계 실태점검' 시행
2025년 하반기, 79개 동 실태점검…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반] 4곳 8개 동 표본 합동점검(12.2~12.3.)
경미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 및 안전컨설팅을 시행하고 보완 필요 시설물은 관리주체에 시정보완·조치명령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 재난대응 지원체계 실태점검」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m) 이상인 건축물이며,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이거나 수용인원 5천 명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점검반(12.2.~12.3.) ▲구 자체점검반(11.10.~12.27.)으로 나눠서 진행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이행 여부 ▲총괄재난관리자 지정, 겸직 금지 및 교육 이수 여부 ▲초기대응대 구성·운영 실태 ▲종합방재실 설치 및 설비 상태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 및 안전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 또는 조치명령을 통해 개선하도록 했다.

 

먼저 시·구·민간전문가 합동으로 4개소 8개 동을 대상으로 표본점검(12.2.~12.3.)을 실시한 결과, 초기대응대 훈련 및 재난·테러 대응훈련 등 일부 미비 사항이 확인돼 ▲현장컨설팅 14건 ▲시정보완 4건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행정조치를 했다.

 

안전관리가 다소 미흡하나 현장에서 즉시 개선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도 또는 안전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시정보완은 위법 사항은 아니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특히 민간전문가(소방기술사)와 합동 점검 및 전문 컨설팅을 병행해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공공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

 

또한 '구 자체점검반'은 시·구 합동점검 대상 시설을 제외한 51곳 71개 동을 점검(11.10.~12.27.)해 ▲현장컨설팅 37건 ▲조치명령 2건(2곳) ▲시정보완 12건(7곳)에 대해 관리주체에게 행정조치를 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김기환 시 시민안전실장은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라며, “앞으로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건축물에 대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을 강화해 시민이 화재와 공공 안전에 대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인균 기자 e-focu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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