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연납 납부로 10% 감면 혜택

- 서울시 25개 자치구, 경유차량 소유자 대상 ‘19년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부과
- 3월 22일까지 연납(일시납부) 신청 후 31일까지 1, 2기분 모두 납부시 10% 감면
- 연납신청은 전화 120번 또는 차량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유선 접수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2019.02.24 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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