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상시 시행

15층 이하, 연면적 3만㎡이내 건물, 신청 시 전문가 방문점검 실시
자치구 홈페이지 및 방문·우편 접수로 상시 신청받아 조속한 점검 추진
건축물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으로 불안감 해소, 안전한 주거환경 구축 기여

2019.03.18 0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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