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 및 예방시설 지원 확대

-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인명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 대상에 포함
-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하는 지역과 거주하는 주소지가 달라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2020.02.18 14: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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