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내 최초 시행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민 체감효과 입증

1년만에 5등급 38.1%·저감장치 미부착 77.8% 차량 줄고…초미세먼지 전년 대비 20%감소
7월 1일부터 저공해조치 미조치 차량 단속 시작, 녹색교통 활성화 위해…운행제한 강화 지속

2020.09.12 19: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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