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 야생동물 질병대응 전문성 높여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신설로 야생동물 질병대응 체계 강화 국무회의 의결

2020.09.22 1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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