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 의원 비닐봉투에 쓰레기 마구 버려도 마땅한 법규 없었다

- 법제처, 지정장소라면 종량제봉투 미사용 ’폐기물관리법 제8조 해당 없다‘
- 2016년 지적에도 4년 째 법 개정없이 방치해 2018년 한 해에만 근거 없이 징수한 과태료 최대 70억 원

2020.10.23 10: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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