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종류별 위탁처리량 등 신고해야

- 아파트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11월 27일 시행한다
- 공동주택 위탁처리실적 신고 시스템.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관리

2020.11.27 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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