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철거공사 발주 시 분별해체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구조물 철거 시, 건설폐기물 종류별 분리 해체 후 배출 의무화
민간건축물로 확대 위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폐기물처리대책에 분별해체 계획 포함 권고
절삭 아스콘 500t 이상 발생 사업장에는 분리발주 및 재생아스콘 사용 의무화
건설폐기물 재활용 확대

2021.04.27 16: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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