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개정안 9월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대상을 전기차 폐배터리와 태양광 폐패널을 넘어 수소차 연료전지, 풍력발전기 등 핵심부품까지 확대

2025.09.09 09: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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