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국민건강보호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 안전·표시기준 적합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판매 여부 조사, 위반 시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과 고발
- ‘무독성·친환경 등 표시·광고 여부’와 ‘방향제, 초 등 일상생활공간서 사용되는 화학제품’ 등 중점적으로 확인
2020.11.19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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