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시행, 화학사고 사전 예방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4월 1일 적용
-사업장별로 취급하는 화학물질 종류·수량 등에 따라 제도 이행의무 차등화 화학 안전제도 이행력 제고

2021.03.23 11:0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