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플라스틱 1회용품 발생 원천 감량’ 「자원재활용법」 발의

-‘플라스틱 1회용품 재질·두께 기준’ 신설되고 플라스틱 발생량 최소화할 근본적 해결 방안
-택배 등 ‘수송포장’ 시 포장공간비율 50% 이하 제한으로 과대포장 금지 가능 법제화

2021.04.06 12:4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