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산업단지 인근 차량 오염물질 피해 인정

-석유화학단지사업장 인근의 피해 차량 배상 주장에 대해 피해 개연성 인정하여 총 860여만 원 배상 결정

2021.04.09 16: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