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피해구제 지원범위 유효기간 갱신 기준 완화 등 확대

-석면질병의 후유증이 중대할 경우 유효기간 갱신 가능
-요양급여 지급기간 ‘피해인정 신청일’에서 ‘석면질병 진단일’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 신청기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

2021.06.29 23: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