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각·매립량 줄이면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금 업

-생활폐기물 소각·매립량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교부율 차등 지급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을 순환자원 인정대상으로 포함시켜

2021.08.24 1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