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대상 확대 적용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 확대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차면수 100면 이상 → 50면 이상으로 강화
신축 아파트 총 주차면수의 5%, 기존 아파트 2% 이상 충전기 의무설치
기존 건축물 최대 3년간 유예 기간 적용

2022.01.29 13:13:44